현대페인트 2016.03.24 14: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3월 24일 | |
| 회 사 명 : | 현대페인트(주) | |
| 대표집행임원 : | 고 상 인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청천동) | |
| (전 화) 032-529-1211 | ||
| (홈페이지)http://www.hyundaipain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조 진 규 |
| (전 화) 02-564-200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22,72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026,5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512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4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6년 04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5월 2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5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3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② 청약 및 납입사항 등
1) 신주의 청약일 : 2016년 04월 20일
2) 주금납입일 : 2016년 04월 20일
3) 신주의 청약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7 현대페인트(주) 운영관리본부
4)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5)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경영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M&A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동해에프엔비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 - | 8,522,728 | 1년간 보호예수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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