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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탄소국경세 국산차 제외해야"…EU에 서한

파이낸셜뉴스 2021.08.04 11:11 댓글0


[파이낸셜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Fit for 55)'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국산차를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KAM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달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여기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엔진을 장착한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KAMA에 따르면 핏 포 55는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반대하고 나섰고, KAMA도 이 같은 우려를 이번에 전달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KAMA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KAMA는 "전기차 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국산 자동차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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