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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유니켐 2023.11.07 17:0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18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니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1-07
7. 확인일자 2023-11-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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