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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니켐 2023.10.26 16:5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189
2. 원고(신청인) 주시회사 유니
3. 청구내용 (1)채무자
   1. 정재형
   2. 정성욱
   3) 백문호
   4) 조남복

(2)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정재형의 주식회사 유니켐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정성욱, 백문호, 조남복의 주식회사 유니켐 이사로서의 집무집행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정재형의 제1항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이장원을 주식회사 유니켐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0-20
7. 확인일자 2023-10-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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