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2023.10.24 16:3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18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1. 주식회사 유니켐 2. 정재형 (2) 신청 취지 1. 채무자들은 2023. 11. 8. 10:00 개최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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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0-18 | ||
7. 확인일자 | 2023-10-2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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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9-2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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