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2022.04.22 15:3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102646 | |
2. 원고(신청인) | 이광복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금 2,689,431,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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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689,431,511 | ||
자기자본(원) | 43,404,056,850 | |||
자기자본대비(%) | 6.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소장 접수이후 당사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4-14 | |||
8. 확인일자 | 2022-04-2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원고가 물품대금 추가정산을 주장하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입니다. -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21년 기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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