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지분 29%에서 39%로 증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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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하는 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과 MBK 측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가처분 심문에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크루서블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급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측에서 먼저 계약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 도움 없이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JV는 고려아연 전체 주식의 10%를 확보하게 된다. 영풍과 MBK의 지분은 40% 수준으로, 최 회장의 지분은 JV 지분을 더하면 39%가량이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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