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2024.02.26 18:1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2월 26일 | |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
대 표 이 사 : | 이 재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
(전 화) 02-2090-2200 | ||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이 승 모 |
(전 화) 02-2090-2200 | ||
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 기업어음 발행 부도 |
2. 부도금액 (원) | 6,000,000,000 |
3. 부도발생은행 |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예금부족 - 부도경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유예 및 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4년 2월 23일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6,000,00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결제가 미이행 되었습니다.
-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금융채권)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업어음(CP)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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