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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광동제약 2023.02.21 17:16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3-02-2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이사회는 2023년 2월 21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씁니다.

- 따라서 2023년 3월 24일 개최 예정인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장 출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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