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직권 조사 돌입...통상 절차보다 빠른 징계 개시
감치 집행 무산 계기로 법무부 "신원확인 요건 완화"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가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도 두 사람에 대한 감치가 '신원 확인 미비'로 집행되지 않은 문제를 계기로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변협은 26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변호인 두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97조는 변협회장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는 통상 지방변호사회가 청원을 접수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고, 이후 변협회장이 변협 조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의 절차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법 98조는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개시 청구를 받거나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징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5월에는 징계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신원 미확정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당일 밤 석방됐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명의로 두 사람을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감치 집행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불명확한 경우 교정기관에서 입소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행위 등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징계 사유 통보에 이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이 사건 관련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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