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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덕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대덕 2024.02.28 16:34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3-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6조(이익배당)에 따른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 입니다.

※ 제46조(이익배당)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공시 2023-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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