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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진양제약 2023.12.15 10:01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46기 정기주주총회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및 제50조(이익배당)에 의거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3) 해당 공시는 배당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 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배당 내용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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