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T&D 2015.07.14 15:55 댓글0
| 정정일자 | 2015-07-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금전대여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년 10월 16일 | |
| 3. 정정사유 | 2012년 10월 16일 공시한 유형자산처분결정과 연관된 대여금으로써 2015년 7월 14일 당사에서 유형자산처분취소를 결정하여 관련된 금전대여도 종결됨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금전대여 내역 대여기간 : 종료일 |
2020-05-16 | 2015-07-16 |
| - |
| 1. 성명(법인명) | 용산호텔개발 유한회사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12-10-16 | |||
| 대여금액 (원) | 4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16,705,583,955 | ||||
| -자기자본 대비(%) | 9.60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이율 (%) | 16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12-10-16 | |||
| 종료일 | 2015-07-16 | ||||
| 3. 금전대여 목적 | 사업안정성 확보 후순위 채권 취득 |
||||
|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 40,000,000,000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0-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12년 6월 30일기준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금액임) - 발행회사는 신규 설립법인으로서 재무상황에 대한 금액을 기입하지 아니하였음. - 위 후순위채권(대여금)은 2012년 10월 16일 공시한 유형자산처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위 후순위채권(대여금)의 지급일자 가. 1회차 : 약정체결일(50.4억원) 나. 2회차 : 약정체결일로부터 21개월(54.93억원) (인허가등 제반조건 충족하면 약정체결일로부터 18개월부터 가능) 다. 3회차 : 약정체결일로부터 54개월까지 (294.67억원) - 위 후순위채권(대여금) 400억원중 175억원은 시공사가 50억원은 호텔위탁운영사에게 양도되어 실지 채권 금액은 175억임. - 위 후순위채권(대여금)은 선순위채권의 대출원리금 상환 후 후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므로 원금 및 이자금액의 수취가 불분명 할수 있음. - 위 후순위채권(대여금)연이자16%는 확정된 이율이 아니며,추후 용산호텔개발과 후순위채권자들과의 변경약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대출만기일은 선순위채권자들의 대출원리금이 상환완료된 후 1개월이며, 선순위채권자들의 상환완료일은 최초지급일로부터 90개월이며 인허가 과정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이 후순위채권(대여금)은 당사가 시행예정중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32층 총 연면적 197,531.51㎥규모의 관광숙박시설신축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관광숙박시설신축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미취득시 해제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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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10-16 유형자산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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