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2023.09.22 07:3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9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프로 | |
| 대 표 이 사 : | 김기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 |
| (전 화)02-399-1200 | ||
| (홈페이지)http://hcccapr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 장 | (성 명)주 병 준 |
| (전 화)02-399-12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3.09.21 |
| 2. 관리기관 |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2023.09.21 ~ 2023.12.21 |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9.21)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23.09.21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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