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2024.02.01 07:4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 월 31 일 | |
회 사 명 : | 지에스건설(주) | |
대 표 이 사 : | 임병용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 |
(전 화) 02-2154-1112 | ||
(홈페이지)http://www.gse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금융담당 | (성 명) 강영주 |
(전 화) 02-2154-2020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9,374,050,353,342 |
최근매출총액 (원) | 12,299,196,214,752 | |
매출액 대비(%) | 76.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3월 01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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