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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GS건설 2022.01.10 17:15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4가합520936
2. 원고(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外 9개사

2) 결정사항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공구 별로 공동
      하여 각 해당 금액을 2022.01.31까지
      지급한다.
    - 공구별 결정금액 합계:236,371,562,000원
    - 당사분:94,782,983,000원

   ② 만일 피고들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4,782,983,000
자기자본(원) 4,312,115,982,422
자기자본대비(%) 2.2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2-13
9. 확인일자 2022-01-1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4대강 입찰담합관련 발주처의
    2014년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2021.12.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이의 제기 기한
    (2022.01.04)이 도래한 뒤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아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판결ㆍ결정 내용 중 당사분은
    결정문 기재상 당사가 다른 피고들과 공동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구 결정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임. (당사 실 납부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확정증명원을
    확인 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9-1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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