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2022.01.10 17:15 댓글0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4가합520936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外 9개사 2) 결정사항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공구 별로 공동 하여 각 해당 금액을 2022.01.31까지 지급한다. - 공구별 결정금액 합계:236,371,562,000원 - 당사분:94,782,983,000원 ② 만일 피고들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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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4,782,983,000 | ||
| 자기자본(원) | 4,312,115,982,422 | |||
| 자기자본대비(%) | 2.2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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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13 | |||
| 9. 확인일자 | 2022-01-1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4대강 입찰담합관련 발주처의 2014년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2021.12.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이의 제기 기한 (2022.01.04)이 도래한 뒤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아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판결ㆍ결정 내용 중 당사분은 결정문 기재상 당사가 다른 피고들과 공동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구 결정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임. (당사 실 납부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확정증명원을 확인 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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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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