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2024.02.23 18:5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47812 | |
2. 원고(신청인) | 아론베스트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8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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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61,800,000 | ||
자기자본(원) | 9,303,203,500 | |||
자기자본대비(%) | 26.46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14 | |||
8. 확인일자 | 2024-02-2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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