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테크 2023.11.14 13:3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 항고 | 사건번호 | 2023라21367 |
2. 원고(신청인) | 이학영 | ||
3. 청구내용 |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의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신청인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 별지 1. 제1호 의안: 정관 제30조 제1항 변경의 건(이사의 수)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새로 선임할 이사 수: 9인) 이사 후보 명단 사내이사 이학영 사내이사 김병준 사내이사 최진원 사내이사 이재성 사내이사 이종보 사내이사 안창진 사내이사 유준석 사외이사 이민재 사외이사 한주현 3. 제3호 의안: 신규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 명단 감사 유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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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0-31 | ||
7. 확인일자 | 2023-11-1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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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6-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11-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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