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페인트 2022.07.26 15:54 댓글0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2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 | 8,743 | 8,223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 | 10,000,000,000 | 1,143,772 | 1,216,101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6,298.4 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6,230.4 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209.0 원 라.산술평균가액(A+B+C)/3 (D) : 6,246.0 원 마.기준주가{MAX(C,D)} : 6,246.0 원 바.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 8,743.0 원 사.전환가액 조정한도(80%) : 8,223.0 원 아.조정후 전환가액 : 8,223.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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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7-2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1-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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