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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효성 (정정)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효성 2015.03.25 14:29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3-25
3. 정정사유 의결권 행사 의안 누락으로 인한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의안내용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입 누락으로 인한 의안추가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추가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효성
2. 주주총회일시 2015-03-20  10 : 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31,437
지분비율(%) 0.09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60기(2014.1.1 ~ 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437 31,437 0 0 0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1,437 31,437 0 0 0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437 31,437 0 0 0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437 31,437 0 0 0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1,437 31,437 0 0 0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목적과 경위가 타당하고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제3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파일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파일참조
9. 결정일자 2015-03-1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2015-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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