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 2022.03.07 16:53 댓글0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2-03-25 | 09 : 00 | |
3.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97 (송정동,공단2브럭) 조광피혁(주)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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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6기(2021.01.01~2021.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 : 300원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의안 : 이사 선임 의안의 투표방식 결정의 건 (일괄표결 다득표자 선임) 제2-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이연석 (상근이사) - 후보자 정원영 (사외이사) - 후보자 노건 (비상근이사,주주제안) - 후보자 최기정 (사외이사,주주제안)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정원영 (사외이사) - 후보자 최기정 (사외이사, 주주제안) * 제2호의안 투표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제4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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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제1호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 4항에 의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결의로 승인 할 수 있으며, 제1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정기주주 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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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연석 | 1973-08 | 3 | 재선임 | (현)조광피혁(주) 대표이사 |
노건 | 1961-12 | 3 | 신규선임 | (전)EBS콘텐츠사업본부장 국제앰네스터한국지부언론홍보자문위원 노무현후보선대위언론특보조사부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정원영 | 1951-08 | 3 | 재선임 | (현)Right Management Korea 대표 컨설턴트 (전)Bayer Korea㈜ 부사장 |
- |
최기정 | 1962-07 | 3 | 신규선임 | (현)SK주식회사 상임고문 (전)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원영 | 1951-08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Right Management Korea 대표 컨설턴트 (전)Bayer Korea㈜ 부사장 |
최기정 | 1962-07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SK주식회사 상임고문 (전)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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