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2011.02.24 16:14 댓글0
| 정정일자 | 2011-02-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분할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9.10 |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연기로 인한 분할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분할방법 | 2) 분할기일은 2011년 3월 27일로 한다. | 2) 분할기일은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
| 4.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1년 3월 26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1년 4월 29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 4.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4) (생략)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1년 3월 26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4) (생략)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1년 4월 29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 7.감자에 관한 사항 -구주권제출기간 |
2011-02-26 ~ 2011-03-26 | 2011-03-29 ~ 2011-04-29 |
| 7.감자에 관한 사항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1-03-24 ~ 2011-04-25 | 2011-04-28 ~ 2011-05-27 |
| 7.감자에 관한 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4-25 | 2011-05-27 |
| 7.감자에 관한 사항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4-26 | 2011-05-30 |
| 8.주주총회 예정일 | 2011-02-25 | 2011-03-28 |
| 9.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1-02-26 ~ 2011-03-26 | 2011-03-29 ~ 2011-04-29 |
| 10.분할기일 | 2011-03-27 | 2011-04-30 |
| 11.분할등기 예정일 | 2011-03-28 | 2011-05-02 |
| 1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상기 자본금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1년 3월 26일 기준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 2) 상기 자본금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1년 4월 29일 기준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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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판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에의 규정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 2) 분할기일은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고,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당해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당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2010년 4월 21일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한 신규자금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상호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 527조의5 규정에 의거 회사는 분할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일간신문을 통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공고 익일부터 분할신주 배정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되는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후 본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귀속사업부문, 관련 자산과 부채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킨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이후 본항에서 같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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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성장 Resource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한다. 2) 사업역량의 집중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별도회사로 신설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건설사업부문에 집중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함에 있다. 3) 또한, 해당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창출에 의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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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0.89065786 : 0.109342143 (분할존속법인 : 분할신설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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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에 관련된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1년 4월 29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10년 1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분할재무 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1년 4월 29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5)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포함),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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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대우자동차판매(주) | |
| 자본금(원) | 200,291,455,000원 | ||
| 주요사업 | 건설사업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상장유지 |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자동차판매(주) (가칭) | |
| 자본금(원) | 24,588,900,000원 | ||
| 주요사업 | 자동차판매사업부문 | ||
| 재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예정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10.934214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1-03-29 | |
| 종료일 | 2011-04-29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1-04-28 | |
| 종료일 | 2011-05-2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5-27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5-30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1-03-28 | ||
| 9.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1-03-29 | |
| 종료일 | 2011-04-29 | ||
| 10. 분할기일 | 2011-04-30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1-05-02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분할계획은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자본금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1년 4월 29일 기준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3)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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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