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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파이낸셜뉴스 2024.05.17 12:00 댓글0

정부, 저출생 극복 안간힘...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실질적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이와함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임대주택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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