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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남양유업 2024.02.27 16:5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4카합20268
2. 원고(신청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3. 청구내용 채권자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채무자 : 남양유업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2024.3.중 개최 예정인 2023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1
7. 확인일자 2024-02-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동 사건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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