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2024.02.27 16:5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합20268 |
2. 원고(신청인)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채무자 : 남양유업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2024.3.중 개최 예정인 2023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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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1 | ||
7. 확인일자 | 2024-02-2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동 사건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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