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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남양유업 2024.02.20 15:07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4비합30056
2. 원고(신청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3. 청구내용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 의안: 임시 의장 선임의 건(후보자 이동춘)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문구정비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3. 제3호 의안: 신규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 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가.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윤여을)

  나.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배민규)

  다.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동춘)

  라.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명철)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08
7. 확인일자 2024-02-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동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와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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