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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남양유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남양유업 2023.05.30 14:3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03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3년 05월 0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확정
2023년 05월 3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종 발행가액 확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운영자금 (원) : 7,134,332,000 - 운영자금 (원) : 7,184,339,000
6. 신주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기타주식 (원) : -
- 예정발행가
   기타주식 (원) :
214,000
- 확정발행가
   기타주식 (원) :
215,500
- 예정발행가
   기타주식 (원)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31일


회     사     명  : 남양유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광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전  화) 02 - 2010 - 6423

(홈페이지)http://www.namyang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배인 (성  명) 김 승 언

(전  화) 02 - 2010 - 64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3,33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0,000
기타주식 (주) 166,66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184,339,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정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종류) 당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6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②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제 6 조의 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본 조의 내용에 따른 제 2 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③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연 1%를 현금으로 더 배당한다.

제7조(신주인수권) ①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제7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15,500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3년 05월 26일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식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5월 08일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3년 06월 01일
종료일 2023년 06월 02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3년 06월 07일
종료일 2023년 06월 08일
11. 납입일 2023년 06월 12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3. 신주권교부예정일 -
14.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22일
15.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9.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4월 03일
종료일 2023년 05월 26일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되어,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함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식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 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하였습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5월 8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39389206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06월 0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 청약자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3년 06월 07일 ~
2023년 06월 08일


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마. 기타 참고사항

가)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언주로지점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마)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지배인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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