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 2023.06.14 19:03 댓글0
1. 대상종목 | 방림 |
2. 사유 |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불공정거래 풍문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
3. 매매거래 정지시각 | 2023년 6월 15일부터 |
4. 매매거래 재개시각 | 별도안내시까지 |
5. 매매거래 재개시 매매체결방법 | - |
6. 근거규정 | 시장감시규정 제12조 |
7.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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