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2023.06.26 17:33 댓글0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 |
피고 | 유안타증권㈜외1 | ||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외19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강상진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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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요이유) 집단소송의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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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의 범위(명) | - | ||
2. 불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재항고 기각 | |
이유요지 |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 | ||
3. 관할법원 | 대법원 | ||
4. 향후대책 | 본건 불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5. 결정일자 | 2023-06-23 | ||
6. 확인일자 | 2023-06-26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2.상기 5.결정일자(2023-06-23)는 대법원 선고일이며, 6.확인일자(2023-06-26)는 당사가 결정 사실을 확인한 날(결정문 송달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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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10-2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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