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 방해' 조원진 공판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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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몽진
KCC 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정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과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정 회장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확진된 직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공판도 연기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