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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과 '빅4'업체 임원들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4.02.28 16:33 댓글0

빙그레 법인 벌금 2억원 임원들은 집유
법원 "공동행위 기간 길고 횟수도 적지 않다"


한 대형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 대형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 업체 ‘빅4’ 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사의 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대해서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판결했다. 아울러 빙그레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내라고 했다.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 결의하고 반복한 것"이라며 "공동행위는 3년 이상 장기간 걸쳐 벌어졌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 사실에 적시됐다.

4개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롯데푸드 법인은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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