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2022.03.23 16:22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2-03-2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2년 3월 23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2022년 5월 2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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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3-2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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