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2022.09.19 16:55 댓글0
1. 제목 |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 |
2. 주요내용 | 신청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사건본인 회사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가한다. [별지요약]사건본인 회사와 상법 제39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및 그로 인한 결과적 이익이 상법 제398조 각호의 자에게 귀속되는 거래를 승인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모든 이사회 의사록 사본 일체등 2.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신청인에게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한다라고 결정문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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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9-1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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