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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08.08 11:34 댓글0

(서울&#x3D;뉴스1) 박세연 기자 &#x3D; 하수관을 뚫는 &#39;트래펑&#39; 제조사로 이름을 알린 김성훈 <span id='_stock_code_001340' data-stockcode='001340'>백광산업</span>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x2F;사진&#x3D;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이름을 알린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백광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7년~2020년경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생산하고 있다.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100억원대 횡령·허위공시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기업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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