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2024.02.08 13:49 댓글0
1. 사실확인 내용 | 가.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나.대상자 : 김00 전 대표이사, 박00 전 회계임원, 백광산업 다.1심판결 선고 내용 - 김00 전 대표이사 : 징역 2년 6개월 - 박00 전 회계임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백광산업 : 벌금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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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20,805,641,617 | |
자기자본(원) | 209,319,764,447 | ||
자기자본대비(%) | 9.9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24-02-07 | ||
5. 확인일자 | 2024-02-0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항소 여부 및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공소 내용 - 대상자 : 김00 전 대표이사 - 사실확인 금액(공소 금액 중 943,580,680원이 판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9,860,407,370원 ②업무상배임 : 945,234,247원 다. 상기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마. 상기 '확정일자' 는 제1심 판결 선고일 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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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8-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7-2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3-06-13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07-12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07-1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3-07-17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2023-07-1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3-07-17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2023-07-1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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