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2023.10.06 17:37 댓글0
1. 제목 | 백광산업(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안내('23.10.6) |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백광산업(주)의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3.8.11)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타시장안내', '23.8.11)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3.9.4)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 이내('23.10.6 限)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3.11.6 限)에서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매매거래정지 해제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8-1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3-09-0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3-09-22 주주총회소집결의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11.01 07: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