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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결정...5월내 조합장 선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04.29 17:40 댓글0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뉴스1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미지급으로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시 조합장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5월말까지 조합장을 선출해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결정했다. 대조1구역은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합장도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공사 재개 협상이 지연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대조1구역에 대한 임시조합장을 지정했으며 임시조합장에 대한 통지가 오는대로 조합장 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급적이면 5월말까지 조합장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지하4층~지상25층 28개동, 아파트 2451가구(임대 368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18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조1구역의 총 공사비는 5800억원이지만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더 증가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20%다.

서울시는 올해 초 대조1구역 공사중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현재 전문 코디네이터 5명이 파견된 상태로, 이들 중 1~2명 가량을 상근으로 해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임시조합장은 조합장을 선출해 공사 재개 등 협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시는 이미 선관위를 꾸려놓아 임시조합장만 통지받으면 바로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사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시조합장이 결정돼 조합장을 선출하면 내부 자재와 색상 등 세부 공사 사항을 최종 결정해 분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분양 일정이 늦어질 경우 조합원 분양을 먼저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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