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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기술 R&D 세제혜택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1.05.09 18:11 댓글0

정부, 투자비의 30∼40% 검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혜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비중을 늘린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열고 반도체 투자 관련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제도 설계 단계지만 현행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50%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추가로 신성장 원천기술보다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상위 트랙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경우 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또는 사업시설 투자비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선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일반 R&D 투자라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2%에 그치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비용의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업계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 비중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에 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 50%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포괄적인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되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외에 어떤 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정이며, 방안 발표 시에도 특정 산업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미리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고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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