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2015.03.12 18:25 댓글0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2개월(2015.03.20~2015.05.19) 동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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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중단내역 | 거래중단금액(원) | 66,590,166,667 | |
최근매출액(원) | 538,227,960,421 | ||
매출액대비(%) | 12.37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4.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 | ||
5. 중단영향 | 해당기간(2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6.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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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단일자 | 2015-03-2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거래중단내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3년 관급공사 매출액의 2개월 환산 금액임. - 상기 3. '거래중단내역'의 최근매출액'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조달청의 처분통보에 대한 당사의 공문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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