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2015.02.12 17:29 댓글0
다음 종목은 2015.02.13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종목명 15일간 예방조치 지정횟수(당일제외) 요구횟수(당일제외) 5일간 15일간 --------------------------------------------------------------------------------------- 1 삼환기업우 3 0 0 ※ 지정요건 : 최근 15매매일(당일 제외)중 직전 거래일 포함 3일 이상 시장감시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한 예방조치요구가 이루어진 종목 (예방조치요구란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매매를 하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수탁거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 15일간 예방조치 요구횟수(당일제외):당일을 제외한 최근 15매매일간 예방조치요구 횟수 * 5일간(15일간) 지정횟수(당일제외):당일을 제외한 최근 5매매일간(15매매일간) 같은 사유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횟수 ※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주식 -> 투자참고" 또는 "moc.krx.co.kr -> 시장경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