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2015.01.23 17:38 댓글0
정정일자 | 2015-01-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1.16 | |
3. 정정사유 | 쌍방 상고 포기로 인한 판결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향후대책 | -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 쌍방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최용권 3. 판결내용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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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2,731,273,835 | |
자기자본(원) | 50,653,204,919 | ||
자기자본대비(%) | 25.1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확정일자 | 2015-01-22 | ||
5. 확인일자 | 2015-01-23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쌍방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원)'은 2013년 12월말 연결기준 입니다. - 상기 '4.확정일자'는 상고기한 종료일 입니다. - 상기 '5.확인일자'는 상고포기 확인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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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4-1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4-04-11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5-01-1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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