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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 불법·유해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팍스넷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신종 불법·유해정보 확산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고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팍스넷도 유해정보 등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 및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 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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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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