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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전자증권전환 시행에 따른 전환방법 안내드립니다.코멘트9

안녕하세요. 팍스넷 운영자입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실물발행 종이증권 대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화하여 처리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및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예결원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종이증권(실물증권)은 2019년 8월 21일까지 예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시어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02-1577-6600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2073-8114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02-368-5800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sd.or.kr/static/KJ0203020000.home?menuNo=1191


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팍스넷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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