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05월 30일 증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코스피 종목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농어촌특별세 0.15%는 변동없음 총: 0.25%), 코스닥과 K-OTC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단, 코스피 종목 거래 시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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