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옵투자노하우

동진동자란 분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해 글을 올려주셔서 이참에 저도 정확히 점 알아보고자,
이것저것 뒤져서 조사점 해봤습니다.
틀린점이 있을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칭 변경 : 2021년까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 했는데
2023년 거래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 칭합니다.(정정함)
▶ 세율 : 2021년까지 거래분 파생상품 수익의 세율은 10% 입니다. 지방세 1% 포함 총 11%입니다.
2022년부터 거래분 파생상품 수익의 세율은 20% 입니다. 지방세 2% 포함 총 22%입니다.
▶ 공제금액 : 250만원(변경없슴)
▶ 실제 세금 예시
예1) 세금계산 : 2021년 1.1 ~ 2021.12.31 일까지 거래 순수익이 10,000,000원 이라면
2022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은
세금과표금액 = 10,000,000(수익) - 2,500,000(공제금액) = 7,500,000원
세금 : 7,500,000 * 11% =825,000원
예2) 세금계산 : 2022년 1.1 ~ 2022.12.31 일까지 거래 순수익이 10,000,000원 이라면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은
세금과표금액 = 10,000,000(수익) - 2,500,000(공제금액) = 7,500,000원
세금 : 7,500,000 * 22% =1,650,000원
▶ 소득통산
용어를 찾아보니 소득을 합친다는 말인듯 합니다.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즉 위에 언급된 상품의 소득은 통산한다.
문제는 상장주식 수익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즉 상장주식 거래에서 마이너스 천만원, 그리고 파생상품에 천만원 수익이면
상장주식소득과 파생상품소득이 통산(합쳐)되지 아니하므로 세금내야 하는듯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상장주식거래로 인해 전년도에 손실을 봤다면 5년 까지 이전 손실금액을 차감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로 분류된 부분에서는 이월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결손금이란 용어는 있지만, 기타금융투자소득 결손금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걸로 봐선 안되는걸로 해석했습니다.
▶ 세금 절약 아이디어 1
그렇다면 가족수만큼 선물/옵션계좌를 만들러서 구성원당 250만원씩 수익을 채워가면
공제금액이 조금 늘어나므로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약 아이디어 2
첫번째는 아이디어는 수익금이 천만원대라면 시도해 볼 만 하지만, 수천~억대가 넘어가는
분이라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현재 고래투자자들이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회사를 만드는것
입니다. 법인자본금 5천만원짜리나, 또는 유한회사 1천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일정부분은 법인계좌로 수익을 내고, 일정부분은 비용으로 떨궈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문제도 그렇치만, 손실금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정리
2023년에 귀속되는 투자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된다는 점이여,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파생상품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250만원,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의 소득통산은 안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알수 있게 지적해 주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세금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투자자 입니다. 부럽습니다.
//--참고내용--------------------------------------------------------------------------------------------------------------//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2023년부터 과세 기간(1.1~12.31) 별로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이
합산되며, 소득과 손실 금액이 통산된다.
또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를 한 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금융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①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000만원
● 소득금액 중 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
● 비상장 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행하는 장외 시장(K-OTC)에서
장외 매매 거래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중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② ①외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250만원
●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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