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SSA 연금 /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낼때
봉급 생활자들은 FICA ( 소셜 시큐리티 Tax + 메디케어 Tax )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은 SECA란 이름으로 각각 소셜 시큐리티 Tax 와 메디케어 Tax 를 내고 있는데,
은퇴 후에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과 의료혜택(메디케어)으로 이 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자신이 낸 똑같은 금액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낸 세금에 따른 비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10년 이상 ( 40 크래딧 이상 ) 을 꾸준히 소셜 시큐리티 Tax를 낸 사람에게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1937년생 이전은 65 세 부터이고,,,,
1954년생 이전은 66 세 부터이고,,,,,
196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7세 부터이다.
종류
은퇴 연금
은퇴 연령에 도달하였을때 지급한다.
2000년의 경우 미국 전체에서 약 200 만명의 노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
장애인 연금
본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한다.
유가족 연금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가족에 지급된다.
메디케어 ( Medical Care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요즘은 은퇴시기를 70세 전후로 잡는 것이 좋다.
200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가 된 남성은 평균적으로 17.1 년을 더 살다가 82.1세 때 죽게 되고,,,,,
65세가 된 여성은 평균적으로 20.0 년을 더 살다가 85.0세 때 죽게 된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쪼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 ( 62세대 부터 은퇴 ) 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 연금을 남들보다 4년 먼저 부터 수령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월 수령액수가 66세때 은퇴하는 것보다 적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사회보장국(SSA)의 통계를 보면
66세에 은퇴할 경우 62세에 은퇴하는 것 보다 25%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은퇴 시기를 늦출수도 있는데
66세부터 은퇴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수령액은 8%씩 늘어난다.
연금이 최대화된 70세 이후엔 더 이상의 수령액 증가가 없다.
얼마를 받게 되나 ?
1년에 한번씩 (매년) 연방 소셜 시큐리티국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낸 금액,,,,
만약 사고를 당해 불구(Disability)가 되면 매달 얼마를 받게 되고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에게는 매달 얼마씩 준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은퇴후 받을수 있는 금액등이 적혀 있는 명세서 ( Social Security Statement )를 보내준다.
자신이 지금까지 낸 세금에 따라 은퇴후 받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1인당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1,000 정도이고,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2,000 까지 받는다.
2009년에 연금이 인상되어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1,153 정도로 늘어났다.
언제부터 받는것이 좋은가 ?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몇살부터 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2세 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금액은 적어진다.
정해진 나이를 넘겨 ( 66세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각자가 은퇴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수입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어서 연금 액수가 많고,
부인은 수입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적게 내었으므로 연금 액수가 적다면,
부인은 남편 연금액수의 50%를 받을수 있는데 부인이 받는 연금액수가 남편의 50% 보다 적다면
부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 연금의 50%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살아도 받을 수 있는가 ?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A)은 사회보장연금의 혜택 자격이 있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을수있는 자는 한국에서도 연금을 받을수 가 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영주권자 경우는 외국(한국)에서 오래 살 경우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의 영주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할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수 없게 된다.
SSI 생활 보조금 / 웰페어 ( 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세금 납부 실적에 관계없이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이다.
SSI ( 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는
저소득자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신체 장애자에게 지급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현금 보유액이 $ 2,000 이하여야 한다.
SSI 혜택은 사회 보장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연방 정부의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기본금을 부담하고, 각 주(State) 별로 일정한 액수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그러므로 지급 액수는 각 주(State) 마다 다르다.
켈리포니아의 경우 ( LA 지역 ) : 싱글 $ 870 / 부부 $ 1,524 정도이고
네바다의 경우 ( 라스베가스 지역 ) : 싱글 $ 673 / 부부 $ 1,030 정도 이다.
미국전체의 평균적으로 보면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지급하는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SSI)은 매월 1인당 $600 ( 부부인 경우 $900 ) 정도이다.
저소득자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웰페어 ( SSI ) 인데,
미국에서 웰페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한달이상 채류한다면
연방사회보장국(SSA)로부터 웰페어 지급 중단과 함께
지금까지 받아온 웰페어를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을수도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요즘에는
사회보장국에서 SSI 수혜자에 대한 재산 ( 은행 통장 )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점검하고,,,,
SSI 규정을 위반 하였을때에는 SSI 수령금을 반환조치하거나 ,,,
심할 때는 SSI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SSI 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1)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2) 65세 이상
(3) 신체 장애자
(4) 소유 재산
현금, 은행통장, 주식, 미국 저축채권, 부동산, 생명보험등이
독신인 경우 $2,000 이하,,,, 부부일 경우 $ 3,000 이하이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타고다니는 자동차는 소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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