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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건과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노동부 발표 내용은?
호수뉴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근로감독 결과 이 공장에서는 총 21명에게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고, 장시간 노동과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최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신규 채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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