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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025.05.19.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신청하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
김 후보가 사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씨 등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 함께 활동한
부끄러운 모습을 색칠하기 위해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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