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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배드파더 지목된 개그맨 임성훈 댓글로 욕했다고 유죄받았다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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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배드파더 지목된 개그맨 임성훈 댓글로 욕했다고 유죄받았다함… ㄷㄷ


댓글 한 줄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다. 채널A ‘애로부부’에 익명으로 나온 ‘양육비 미지급 개그맨’ 사연 이후, 이를 두고 비난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임성훈을 향한 “개만도 못한 새X” 발언은 1심에선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 재판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결국 법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그었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수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JTBC '사건반장' 애로부부 배드파더 양육비 미지급 논란 개그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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