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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짐박스 피트니스에 등록하는데 실수로 1년짜리를 하는 바람에 1시간도 안돼서 취소했더니 결제한 금액의 10%를 떼고 환불받았습니다.
악성 소비자들이 1,2주 다니다가 환불하면 10%떼어야지 단순 실수로 잘못 가입해서 30분만에 취소했더니 10%를 떼는게 어디있냐며 지점과 본사에 항의했더니 약관만 얘기하고 10%를 돌려주지않고 있네요.
결재할때 약관도 못 봤고 제대로된 약관이면 요즘 보험 전자계약하는것처럼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할텐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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