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토론

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2016년 01월 01일 ~12월 31일 (결제기준)까지의
1년 간 발생된 손익에 대하여 다음 해인 2017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내용 ]
구분 | 내용 | |||
과세대상 상품 | - 국내파생상품 : KOSPI200선물/옵션 (미니KOSPI200선물/옵션 포함) (단, 미니KOSPI200상품은 2016.7.1 청산결제분부터 과세)
- 해외파생상품 : 해외선물/옵션 (FX마진포함) | |||
과세대상상품의 신고기준 | - 국내파생상품 : KOSPI200선물/옵션,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CME연계야간거래, EUREX협의거래 - 해외파생상품 : 해외선물/옵션 (FX마진포함), EUREX연계야간거래 | |||
대상고객 | - 내국인 개인(거주외국인 포함) | |||
세율 | - 탄력세율 5% (지방세 : 양도소득세율의 10% 별도) | |||
소득금액기준 | - 선입선출 기준 - (선물) 반대거래, 만기도래등 소멸된 계약의 손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 (옵션) 반대거래, 상계, 만기도래시 권리행사,포기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손익에 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 |||
기본공제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 공제 (국내/해외 각각공제) | |||
양도소득세 납부 (투자자) | - 대상기간(1.1~12.31) 다음년도 5월중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 (원천징수 아니며 최초신고는 2016년 거래분에 대해 2017.5월중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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